원안위, 비상임위원에 김기수 변호사 위촉…3년 임기

기사등록 2024/07/09 09:15:03

최종수정 2024/07/09 10:06:44

사법고시 39회 출신…원자력 안전 관련 사항 심의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법률사무소 이세의 김기수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4.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법률사무소 이세의 김기수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4.07.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법률사무소 이세의 김기수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유국희 원안위원장 제청을 받은 김 위원은 사법고시 39회 출신으로 법무법인 영진을 거쳐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총 8명으로, 국회 추천 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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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비상임위원에 김기수 변호사 위촉…3년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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