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 관계없이 행정처분 없다"
'전공의 모집 공고' 앞둔 수련병원 대책 논의
"복귀명분 제시 어렵지만 최종설득 나설 듯"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둔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여부를 둘러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다섯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전날 정부는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비해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밝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련병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수련병원 관계자들이 주중반에 모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교육수련부가 회의 중"이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사직서 수리 시점 등을 두고 의정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사직 시점이 2월이 아닌 정부가 요구하는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각 수련병원이 부족한 인력을 채우려면 오는 9월부터 수련할 전공의를 새로 뽑아야 한다. 이달 중순까지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 병원들은 기존 전공의들이 가능한 많이 복귀하길 바라고 있지만, 복귀 명분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A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전날 정부가 제시한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은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지난달 4일 발표와 비교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행정법상 '돌아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장래효)'는 것만 있을 뿐, '돌아오지 않으면 2월20일 전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소급효)'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수련병원 일각에선 사태가 다섯 달째 이어지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울 때도 됐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전공의도 병원의 구성원인 만큼 현재로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기 전까지 가능한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의 다른 수련병원 B 관계자는 "개별 사직 형태여서 전공의들의 소재 파악부터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연락이 닿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다"면서 "사직서의 진의를 확인해 최종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려 해도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 수리 시점(6월)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 시점(2월)이 달라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의 다른 수련병원 C 관계자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긴 했지만,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다섯 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전날 정부는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비해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밝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수련병원들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수련병원 관계자들이 주중반에 모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교육수련부가 회의 중"이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사직서 수리 시점 등을 두고 의정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전공의 복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전공의들은 사직 시점이 2월이 아닌 정부가 요구하는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각 수련병원이 부족한 인력을 채우려면 오는 9월부터 수련할 전공의를 새로 뽑아야 한다. 이달 중순까지 부족한 인원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 병원들은 기존 전공의들이 가능한 많이 복귀하길 바라고 있지만, 복귀 명분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A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것 자체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전날 정부가 제시한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은 전공의 복귀 유인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지난달 4일 발표와 비교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행정법상 '돌아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장래효)'는 것만 있을 뿐, '돌아오지 않으면 2월20일 전후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한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겠다(소급효)'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수련병원 일각에선 사태가 다섯 달째 이어지면서 부족한 인력을 채울 때도 됐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전공의도 병원의 구성원인 만큼 현재로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기 전까지 가능한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의 다른 수련병원 B 관계자는 "개별 사직 형태여서 전공의들의 소재 파악부터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연락이 닿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다"면서 "사직서의 진의를 확인해 최종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려 해도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 수리 시점(6월)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 시점(2월)이 달라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의 다른 수련병원 C 관계자는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긴 했지만,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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