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에…군인권센터 "경찰, 임 변론 요지서 낭독"

기사등록 2024/07/08 14:59:11

최종수정 2024/07/08 17:40:52

군인권센터 "임 전 사단장에 면죄부 줬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성근(왼쪽)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4.06.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성근(왼쪽)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4.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임 전 사단장 변호인을 자처한 것"이라면서 "1년 가까이 수사를 질질 끈 까닭이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보강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쓴 듯하다"고 지적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을 열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월권행위에 해당한다"며 "월권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만약 임 전 사단장이 경찰 주장대로 월권해 현장에서 지시와 질책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폭우 속 지속 수색, 무리한 수중 수색, 빨간 티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구명조끼 미착용과 마찬가지의 결과로 이어졌을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 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경찰이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등이 국방부검찰단의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음에도 그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을 두고 "오늘의 결론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결과였다"고 했다.

이어 "유가족의 탄원에도, 국민의 분노에도,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면서 국회에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이날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내어놓은 수사결과는 참담하다"며 "수사 결과는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임성근 무혐의에…군인권센터 "경찰, 임 변론 요지서 낭독"

기사등록 2024/07/08 14:59:11 최초수정 2024/07/08 17:40:52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