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대북송금 검사 탄핵 기권엔 "지도부서 논의 안 해"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안에 재의결을 위한 표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8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봐야겠지만 적어도 채해병 1주기 안에 재표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계기로 범국민대회와 촛불 문화제 등 여러 행사가 있고,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한창 치를 시기"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논의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법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청문회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계속 견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곽상언 의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회유 의혹을 받는 검사 탄핵 조사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어떤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나서 대화를 좀 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담당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선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안건이 상정됐는데 곽 의원은 4명 중 3명 회부 동의에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박상용 검사 회부 동의에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안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추후 법사위 탄핵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와 이 전 대표의 팬 커뮤니티 등에는 원내 부대표직 사퇴는 물론 징계·탈당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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