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곰에 의한 인적 피해 역대 최다 198건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전국적으로 곰의 출몰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시가지에서의 엽총 사용 조건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현행 조수보호관리법은 주택밀집지 등 시가지에서의 총렵(총사냥)을 금지하고 있다. 엽우회 등이 곰을 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지시를 받거나 형법의 '긴급 대피'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행위로 대응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나 경찰관이 허가를 내주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발포 후에 포획자가 위법성 여부를 추궁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환경성 전문가검토회는 지난 5월 말 새 방침으로 사람에게 피해 우려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건물 안에 곰이 들어가있는 경우 등에는 엽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엽탄에 누군가가 맞거나 건물을 손상시킬 할 우려가 있고, 곰을 다치게 하면 흥분 상태가 돼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기술 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주의력이나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환경성에 따르면 2023년도에 보고된 곰에 의한 인적 피해는 역대 최다인 219명(198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6명이었다. 올해도 4월부터 7월2일 현재 인적 피해 34명, 사망자 2명이 나왔다. 이에 시곰의 출몰 횟수가 많은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의 지사는 올해 2월 시가지에서의 엽총 사용의 조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현행 조수보호관리법은 주택밀집지 등 시가지에서의 총렵(총사냥)을 금지하고 있다. 엽우회 등이 곰을 쏘기 위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의 지시를 받거나 형법의 '긴급 대피'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행위로 대응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그러나 경찰관이 허가를 내주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발포 후에 포획자가 위법성 여부를 추궁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환경성 전문가검토회는 지난 5월 말 새 방침으로 사람에게 피해 우려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건물 안에 곰이 들어가있는 경우 등에는 엽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만 엽탄에 누군가가 맞거나 건물을 손상시킬 할 우려가 있고, 곰을 다치게 하면 흥분 상태가 돼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기술 뿐만이 아니라 고도의 주의력이나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온다.
환경성에 따르면 2023년도에 보고된 곰에 의한 인적 피해는 역대 최다인 219명(198건)으로, 이 중 사망자는 6명이었다. 올해도 4월부터 7월2일 현재 인적 피해 34명, 사망자 2명이 나왔다. 이에 시곰의 출몰 횟수가 많은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의 지사는 올해 2월 시가지에서의 엽총 사용의 조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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