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여단장 등 해병대 제1사단 현장지휘관 6명
[안동=뉴시스]박준 정재익 이상제 기자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현장지휘관 6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7여단장 등 해병대 제1사단 현장지휘관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위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7여단장은 사고 당시 수색 현장의 총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핵심 원인이 된 '장화 높이'까지의 수변 수색을 강조했다.
경찰은 그가 기상 상황과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감독했다고 내다봤다.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극적 지시 등이 11포병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11포병 대대장은 사건 당시 포병여단의 선임대대장으로서 수색 지침을 하달받아 전파하는 등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는 7여단장으로부터 수색 지침을 하달받아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변경 지시를 내렸다.
7포병 대대장,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11대대장의 지시가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다.
앞서 경찰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7여단장 등 해병대 제1사단 현장지휘관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위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7여단장은 사고 당시 수색 현장의 총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핵심 원인이 된 '장화 높이'까지의 수변 수색을 강조했다.
경찰은 그가 기상 상황과 부대별 경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감독했다고 내다봤다.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극적 지시 등이 11포병 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11포병 대대장은 사건 당시 포병여단의 선임대대장으로서 수색 지침을 하달받아 전파하는 등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는 7여단장으로부터 수색 지침을 하달받아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변경 지시를 내렸다.
7포병 대대장,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11대대장의 지시가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지침을 철회·변경하거나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다.
앞서 경찰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 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