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3명은 임 전 사단장 및 7포병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안동=뉴시스] 박준 이상제 정재익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를 마무리 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3명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8일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마무리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힌 불송치 3명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7포병대대 정보과장 및 통신부소대장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망 사고에 대해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7포병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7포병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그동안 언론보도 및 수사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었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언론 등에서 임 전 사단장에 제기한 문제는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바둑판식' 수색을 하도록 지시 ▲육군 H사단장으로부터 '우중수색 지속여부 검토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브리핑 미흡, 복장착용 미흡, 경례 미흡 등 작전 태도 지적 및 시정 지시 등이다.
또한 ▲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 지시 ▲언론스크랩된 '수중수색 사진 1장'을 카톡으로 보고받고 이를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급박한 출동지시 및 출동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알려주지 않음 ▲구명조끼 미준비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음 등이다.
경찰은 비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문제점들 중 직권남용죄 성립여부 판단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소위 '월권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2021도11012)의 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이와 달리 '월권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월권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8일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마무리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힌 불송치 3명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7포병대대 정보과장 및 통신부소대장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은 채 상병 순직 사망 사고에 대해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7포병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7포병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그동안 언론보도 및 수사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었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언론 등에서 임 전 사단장에 제기한 문제는 ▲사단장 명의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바둑판식' 수색을 하도록 지시 ▲육군 H사단장으로부터 '우중수색 지속여부 검토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브리핑 미흡, 복장착용 미흡, 경례 미흡 등 작전 태도 지적 및 시정 지시 등이다.
또한 ▲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 지시 ▲언론스크랩된 '수중수색 사진 1장'을 카톡으로 보고받고 이를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급박한 출동지시 및 출동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알려주지 않음 ▲구명조끼 미준비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음 등이다.
경찰은 비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문제점들 중 직권남용죄 성립여부 판단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소위 '월권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2021도11012)의 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이와 달리 '월권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월권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작전관련 지시는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중수색 지속 지시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들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육군 K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그 승인을 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 외 수색작전 태도 지적부분은 군대의 기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하달과 현장점검 등에 관한 권한은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여전히 있다"며 "그러므로 수색작전 태도를 점검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거나 육군 K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월권행위에 따른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작전통제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대민지원 분야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해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 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라 할 수 있는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당시 합참과 B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육군 K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정성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고 육군 K사단장은 예천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육군 K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7여단장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이행토록 지시한 이후 보고 받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외 수색작전 태도 지적부분은 군대의 기강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하달과 현장점검 등에 관한 권한은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여전히 있다"며 "그러므로 수색작전 태도를 점검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급박한 재난상황에서 실종자들을 수색구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거나 육군 K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월권행위에 따른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판단에 대해서도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감독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고 작전통제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대민지원 분야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에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해 다해야 할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하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 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라 할 수 있는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당시 합참과 B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육군 K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정성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고 육군 K사단장은 예천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육군 K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는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7여단장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이행토록 지시한 이후 보고 받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와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며 "현장지도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부담감이 있었음이 일부 확인되나 이를 이유로 포C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슴장화 언급 부분은 사고 전날 저녁 임 전 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앞서 상급부대인 B작사에서 당시 수해복구에 지원된 군부대에 가슴장화 지원을 준비했었고 현장지도 시 수행한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며 지원 건의가 있었으며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 들은 포C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지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중수색 사진의 경우 사고 당일 아침 공보참모로부터 전날 수중수색사진 1장을 카톡으로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한 사실을 근거로 수중수색을 지시 또는 인식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오후 6시5분께 기사 8개 링크모음과 당해 사진 1장이 포함된 총 12장 사진을 함께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러한 언론스크랩은 일상적으로 오전 7시께와 오후 9시께 해병대 관련 언론기사 링크를 모아서 사단장, 여단장 및 대대장 등 지휘부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받은 1장의 수중수색 사진은 수색지침을 잘못 이해한 포병대대장이 1시간 가량 일시적으로 장화높이 수중수색을 할 때 언론에서 촬영해 보도된 것"이라며 "이후에는 그런 수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보도된 답변은 전체내용(9개문장) 중 한 문장으로 전체내용은 공보활동 관련 당부사항이었다"며 "이 언론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본 7여단장 포함 참모들 다수도 별도 문제제기나 보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미인식과 포C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예상못한 호우재난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투입이 결정됐고 지난해 7월15일과 16일 임 전 사단장 주관 긴급지휘관 회의를 갖고 지원 준비 시 실종자수색 임무가 공지됐으며 이미 7월15일 주민들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되는 상황이 발생됐으므로 실종자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7월17일 육군 K사단장이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에게 예천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 소방 등과 협의 후 임무 수행토록 했고 이에 현지 소방 측과 3차례 협조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종자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됐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나머지 간부 2명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내놨다.
경찰은 "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은 평소 지휘체계와 다르게 수색조가 편성된 상황에서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둘이 함께 수변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중 사고 현장 부근에서 채 상병 소속 수색조와 합류했다"며 "7포병대대 간부였지만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서 수색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달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판단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가슴장화 언급 부분은 사고 전날 저녁 임 전 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앞서 상급부대인 B작사에서 당시 수해복구에 지원된 군부대에 가슴장화 지원을 준비했었고 현장지도 시 수행한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며 지원 건의가 있었으며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 들은 포C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지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중수색 사진의 경우 사고 당일 아침 공보참모로부터 전날 수중수색사진 1장을 카톡으로 보고받고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답을 한 사실을 근거로 수중수색을 지시 또는 인식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오후 6시5분께 기사 8개 링크모음과 당해 사진 1장이 포함된 총 12장 사진을 함께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러한 언론스크랩은 일상적으로 오전 7시께와 오후 9시께 해병대 관련 언론기사 링크를 모아서 사단장, 여단장 및 대대장 등 지휘부 다수에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받은 1장의 수중수색 사진은 수색지침을 잘못 이해한 포병대대장이 1시간 가량 일시적으로 장화높이 수중수색을 할 때 언론에서 촬영해 보도된 것"이라며 "이후에는 그런 수색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보도된 답변은 전체내용(9개문장) 중 한 문장으로 전체내용은 공보활동 관련 당부사항이었다"며 "이 언론스크랩을 카톡으로 받아본 7여단장 포함 참모들 다수도 별도 문제제기나 보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12장의 사진 중 수중수색 사진 1장을 특정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미인식과 포C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예상못한 호우재난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투입이 결정됐고 지난해 7월15일과 16일 임 전 사단장 주관 긴급지휘관 회의를 갖고 지원 준비 시 실종자수색 임무가 공지됐으며 이미 7월15일 주민들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되는 상황이 발생됐으므로 실종자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7월17일 육군 K사단장이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에게 예천지역을 할당해 현지 지자체, 소방 등과 협의 후 임무 수행토록 했고 이에 현지 소방 측과 3차례 협조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종자수색 구역, 역할, 방법 등이 결정됐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나머지 간부 2명에 대한 수사 결과도 내놨다.
경찰은 "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은 평소 지휘체계와 다르게 수색조가 편성된 상황에서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둘이 함께 수변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중 사고 현장 부근에서 채 상병 소속 수색조와 합류했다"며 "7포병대대 간부였지만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서 수색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달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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