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경찰서 남성 기소, 검찰은 무혐의로 불기소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짧은 바지를 입고 강아지를 만지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20대 남성 A씨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가운데, A씨의 부모는 아들이 경찰에 강압 수사를 받았다 주장해 논란이다.
8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2023년 8월 60대 여성 B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었다.
우연히 마주친 20대 남성 A씨는 B씨의 반려견을 쓰다듬기 위해 쭈그려 앉았다. 그 과정에서 B씨는 화들짝 놀라 도망쳤고 이후 경찰에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를 보였다"고 신고했다고 알려졌다.
신고 접수 시각은 오후 8시 7분. 여름이어서 해가 늦게 지는 데다 주변은 가로등이 있어 비교적 밝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남성 A씨는 당시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강아지를 쓰다듬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신체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 사유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24년 6월23일 일명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이 발생하며 경찰이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이 일자 6월28일 A씨의 부모는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의 부모로 추정되는 작성자 C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냐"며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무죄추정 원칙은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첫날에 반바지를 입히고 시연하도록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A씨에게) 반바지 입혀 시연을 하고 전혀 (신체가) 노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하셨던 거 기억할 거다"라고 강조했다.
C씨는 "결국 최종진술서를 제가 편철 요청했으나 조사관은 검찰 기소했고 이후 무혐의 받았다. 이후 또 기소했는데 또 무혐의 났다"며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으로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그만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