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사고 유족에게 80만원 청구…누리꾼 "수습비 지급은 당연한 일"

기사등록 2024/07/07 13:41:03

최종수정 2024/07/07 20:36:50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 원대 비용을 청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등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 참담한 심정"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MBN에 따르면 비용을 청구한 건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사설 업체다.

사설 운구 업체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80만 원을 청구했다. 먼저 결제를 받고 그걸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청구하는 쪽으로"라고 전했다.

빈소에 있던 유족에게 청구서가 날아든 것은 사고 당시 시신 이송이 2시간가량 지연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사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 구조 및 치료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하지만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들다가 이후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일단 '현장 수습 비용'을 내게 된 것이라고 MBN은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지만 수습하신 분들은 일을 하신거니 수습비를 지불한건 당연한 것", "긴급 응급환자 이송이 당연히 우선이고 사설(병원차)부른 건 당연한 일", "사설업체는 무슨 죄?"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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