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대다수 입법과제인데…22대 국회도 악화일로
작년 이어 세수 부족 사태 가시화…감세정책 동력 상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수의 과반을 넘는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최근 국회상황이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걸으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사태가 가시화되면서 감세 중심의 정책 동력 마저도 떨어지는 모습이다.
8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발표한 정책들에 대한 입법 과제들을 정비 중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포함된 기업밸류업 방안 핵심인 주주환원 증가금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증가금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소상공인 종합대책의 굵직한 과제들도 입법 및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채상병특검법 및 방송4법 등으로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보이면서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 마저도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서 정부 정책이 5년 내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21대 국회 정부입법안 중 384건이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자, 저출생 대책 등 146건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임기 초반부터 파행하면서 벌써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과제 상당수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추가로 제출한 법안의 상당 부분도 감세를 동반한다는 점도 야당의 반발을 부르는 지점이다. 이미 윤 정부 출범 이래 추진한 감세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부실해진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을 깎아 줄 경우 세입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4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 2023년 반도체 등 세액공제 확대 그리고 2023년 세제개편안 등의 세수감을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2028년까지의 최소 89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격 반영률 하락, 공시가격 반영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 등이 누락돼 실제 감세규모는 이보다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세수도 지난해 56조4000억원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에 이어 펑크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이 41.1%로 최근 5년 평균(47%)을 5% 이상 미달해 '조기경보시스템'이 가동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지난해 80조4000억원 대비 26% 감소한 77조7000억원이 걷힐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8조3000억에 불과했다. 목표치 대비로는 36.4% 수준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5월 기준의 격차가 연말까지 쭉 이어진다면 올해 도 국세가 30조원 가까이 펑크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며 "세수결손을 어떻게 메울지 대책이 없고 한쪽 끝에는 거대 야당이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