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3일 공시설명회 개최…"기재 누락·미흡 다수"

기사등록 2024/07/08 06:00:00

재무사항 258개사·비재무 11개사 점검

모범사례·유의사항 안내, 자진정정 지도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 회계 심사·감리제도, 공시위반 조치사례 등을 안내하는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대상으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 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 2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 바 있다.

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전년도 미흡사항이 다수 발견된 회사 등 258개사를 검토한 결과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정보, 외부감사 관련 중요 내용,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손충당금·재고자산 등은 재무제표 주석에도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사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추가사항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보고서 감사의견·강조사항·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에서 기재된 내용을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재무사항의 경우 지난해 중 증권 발행 법인 중 과거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있었던 법인 등 총 11개사를 선정해 살폈더니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항목에서 자금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이유, 자금 사용 용도별 금액,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등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합병 등 사후정보 항목에서 기준재무제표 선정 오류, 괴리율 산정 오류, 괴리율 발생원인 기재 미흡 등 사례가 다수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공시와 사업보고서간 자금사용계획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공시정보 이용자가 합병 등 사후정보 내용을 통해 당시 외부평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예측치와 실적치 간 괴리율 원인을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사항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한 상태다. 정정이 필요한 기업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하도록 지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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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3일 공시설명회 개최…"기재 누락·미흡 다수"

기사등록 2024/07/08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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