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나면 구조 어려워"…나홀로 어업 '주의'[짤막영상]

기사등록 2024/07/07 06:00:00

최종수정 2024/07/07 06:14:52

사고 예방·구조 위해 구명조끼 필수

나홀로 어업 안전수칙. (제공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나홀로 어업 안전수칙. (제공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국적으로는 해마다 어민 10여 명이 1인 조업을 하다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나홀로 조업을 하다 안전사고를 당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고, 구조 또한 어려워 안전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나홀로 어업인들은 출항 전 무선설비 및 위치발신장치 상시 정상 작동 여부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사고 예방과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바다에서 사망하거나 실종한 10명 중 4명은 어선 충돌이나 침몰이 아닌 안전사고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지난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해양사고는 총 1만4802건으로, 이중 조업과 같은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가 899건으로 집계돼 6.1%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해양사고에서 안전사고 발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망·실종 발생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작업 중 안전사고 899건 중 사망 및 실종자 수는 203명으로,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 수 537명의 37.8%를 차지했다.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 발생률(899건 중 203명)도 22.6%로 다른 사고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작업 중 안전사고로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어구나 로프 등에 의한 신체 가격으로 전체의 21.2%(43명)를 차지했고, 어구나 줄 감김에 의한 해상 추락이 20.2%(41명), 나홀로 조업 중 사망·실종한 경우가 19.2%(39명)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업 환경이 열악한 어선에서 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많았다. 안전사고에 따른 전체 사망·실종자(203명)의 83.2%(169명)가 어선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이나 2인 이하 어선에서 착용하도록 한 구명조끼를 날씨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착용하도록 의무화 추진하고 있다. 또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을 불편해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착용감이 좋은 팽창식 구명조끼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 벌당 13만~15만원 수준의 팽창식 구명조끼는 어업인 40%, 정부 60% 부담으로 보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벌칙도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1~6개월 어업정지로 강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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