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서 뺑소니 혐의…카자흐스탄 출신 20대 남성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무면허·뺑소니 혐의로 지명수배된 2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의 대차 검문으로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불법체류자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출신인 해당 남성은 광주 서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친 혐의를 받는다.
혜화경찰서 창신파출소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대차 검문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가 조회되지 않는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600m가량을 따라가 정차시킨 뒤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내부에는 A씨 등 외국인 4명이 타고 있었고,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제시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신분증 등을 두고 왔다며 제시를 거부했고, 경찰은 추궁 끝에 휴대폰에 저장된 여권을 받아 지명수배·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한 뒤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범죄예방 순찰을 실시 지명수배 및 불법체류자 검거를 통한 법질서 확립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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