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약 12시간 동안 고공시위
"극단적 행동 반성…합리적 대처할 것"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광안대교 위에서 약 12시간 동안 고공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형면제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은 5일 업무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승우(56)씨에게 형면제를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5시20분께 광안대교 상판 현수교 난간을 넘어 주탑을 지탱해 주는 장치로 내려가 부산시장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부산시설공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자신이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피해자라며 피해 보상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고, 시위는 12시간4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께 끝났다.
재판부는 당시 최씨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들의 업무가 다소 과중됐다고 할 수는 있더라도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농성에 대응하는 등의 업무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등이 담당했고 공단 직원들은 주변에서 교통 통제를 도우며 관제센터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했을 뿐"이라면서 "공단이 피해 신고를 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가 지나서야 피해 신고를 한 점, 공단이 제출한 처벌불원서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당시 자동차 전용도로를 도보로 통행하며 받게 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유죄의 양형에 관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확정된 판결이 있고, 이 판결과 동시에 이 사건과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씨는 "국가 폭력 피해 당사자로서 여러 활동을 해왔지만 부산시가 사전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활동을 할 때에만 비로소 시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됐었다"면서 "무죄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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