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부 이송 후 15일 내 거부권 결론
오는 9일 또는 16일께 유력 하다는 전망
여론 추이·경찰 수사 결과 등 고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채 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헌법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권한 행사 시기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 자체가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데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 반복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고위 관계자는 '헌법 유린'이라고 규정했을 정도다.
최근 대통령실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거부권 행사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지난 4일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 한 고위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는 몇가지 전망이 나온다. 그중 하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단호한 입장을 재차 확인하려 할 거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오는 9일께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때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전례도 있다.
다만 여론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거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채 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가 63%였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26%였다.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의 여론 공세가 거세질 거라는 점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 자체가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데다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 반복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고위 관계자는 '헌법 유린'이라고 규정했을 정도다.
최근 대통령실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거부권 행사 의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 지난 4일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 한 고위관계자는 "위헌성 때문에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수정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일 텐데 오히려 위헌에 위헌을 더한, 반헌법적 특검법으로 되돌아왔다"며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특검법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는 몇가지 전망이 나온다. 그중 하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써 단호한 입장을 재차 확인하려 할 거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오는 9일께 국무회의가 열리면 이때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전례도 있다.
다만 여론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될 거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채 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고 한 응답자가 63%였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26%였다.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의 여론 공세가 거세질 거라는 점도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송된 법안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허락된 기한은 15일이다. 7월 중순까지는 고심할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그간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이후 특검을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경찰 1차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상황을 종합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달 중순께 수사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이 경우 오는 16일께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 같은달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했고,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5월21일 거부권을 행사, 같은달 2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했고,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된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8표 이상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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