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한 사람 지키려는 방탄 탄핵"
"헌법 재판서 위헌·위법 명확히 밝힐 것"
거취에 대해 "퇴직까지 일 제대로 하겠다"
[서울=뉴시스] 이종희 최서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명예훼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며 "그 외에도 여러 법률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유일하게 국회의원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다"면서 "국회 발언과 국회입법 활동, 국회의원 활동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 부분에 대해 법률적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도 민주당의 검사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사탄핵은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검사와 법원에 보복을 가하려는 것이고 압박넣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저희가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행해 '죄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 필벌이다'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만약 탄핵소추돼 탄핵심판이 이뤄진다고 하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걸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방탄이고, 사법방해란 것을 헌법 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현직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에 대해 "탄핵소추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 의결해서 헌재에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았겠느냐"며 "민주당 안에서도 이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돼서 탄핵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누누이 제가 말하지만 엄정하고 공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앞서 기자회견에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 이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봤다"며 "여러 차례 말하지만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거취에 대한 질문에 "제가 임기를 지키고 남아있는 이유는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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