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본 통신은 지난 5월 28일 [KBS, 방송법 위반 무혐의…편성·인사권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이 KBS 박민 사장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한 사건을 KBS의 보도자료만 가지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그 보도자료를 근거로 KBS 사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대중에 발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일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이 났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며, 또한 경찰과 법원 등의 결정문 및 판결문 어디에도 사측에 편성권과 인사권이 일방적으로 있다고 판시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고발인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일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이 났기에 재수사 요청을 할 예정이며, 또한 경찰과 법원 등의 결정문 및 판결문 어디에도 사측에 편성권과 인사권이 일방적으로 있다고 판시한 바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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