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가덕도서 흉기로 목 찌른 혐의
검찰, 징역 20년 구형…습격범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에 대한 1심 판결이 5일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A(7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12월 김씨로부터 전달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기 위해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세우고, 흉기를 구매한 뒤 3~4개월간 숫돌과 칼갈이로 갈아 양날을 뾰족하게 연마했다.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일정을 5차례나 쫓아다니면서 범행 기회를 엿봤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였던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장기간 준비 끝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인 점,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범죄로 죄질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선고형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씨는 "수용시설에서 여러 가지 행각을 하게 됐다.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 별개로 본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자연인 이재명'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면서 "이 사건으로 제 가족과 지인분들께 끼친 고통과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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