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여당, 무제한 토론 개시…대정부 질문 파행
야, '종결권'으로 처리 예고…윤 거부 전망
여, 야 검사 탄핵안 발의에 연좌 농성 개시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3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토론을 강제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전망되면서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안)을 첫 안건으로 올렸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 특검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앞서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기 위한 '들러리'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채 상병이 아닌 민주당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한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진실 규명이 아닌,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단어를 마치 동네 개 이름 부르듯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셀프 추천권'을 행사하기 위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특검법안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한을 침해하고, 수사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 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특검법안을 재추진하면서 여야 대치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마땅히 법안 처리를 막을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법 106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토론의 종결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고,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특검법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108석'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또다시 당내 이탈표를 단속해야 할 전망이다.
22대 여당 국회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무력화된다. 안철수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우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우 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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