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구조개선을 위한 역동경제로드맵 발표
하반기 플랫폼 유형별 시장조사 실시 예정
자율규제기구 설립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최은수 임하은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상생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 대상 자율규제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혁신, 공정, 사회 이동성을 축으로 하는 역동 경제 구현을 주요 정책 아젠다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로드맵에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이번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와 일정 등이 담겼다.
정부는 상생협력, 자발적 기부 등 상생의 사회자본이 취약하다고 진단해 역동경제로드맵의 3대 분야 10대 과제 중 하나로 능동적 상생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디지털 시장에서의 플랫폼 입점업체 간 갈등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해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플랫폼 시장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유형별 시장조사를 실시한다. 혁신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플랫폼 상생협력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달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대 국회에 재발의했다.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사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상생협력이 목적이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과기정통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기존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아래 발생했던 신규 입점 업체에 포장 수수료 부과 등 꼼수를 방지할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소상공인을 쭉 만나보니 배달비에 대한 어려움, 하소연이 이전보다 훨씬 강하다”라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더 강화해서 할지는 대책에 담았지만 분야별 부처별로 시작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 국장은 “그간 공정위 중심 협의체였으나 하반기 중 방안 마련할 때는 농식품부, 중기부까지 참여해서 여러 업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배달플랫폼에서 무료배달서비스를 하면서 비용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 부분은 공정위 차원에서 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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