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초중고 교원 3011명 대상 설문조사
절반 이상이 업무·민원 '줄지 않았다' 답변
조사관 조사 시 동석하는 교사도 30% 이상
"조사관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담해야"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올해 3월부터 학교 현장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투입됐지만 절반 이상의 교사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조사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21일 전국 초중고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맡는 직책이다. 교사들의 학교폭력·민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에 투입됐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 조사관제 도입으로 업무가 줄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교사의 비율은 53.2%로 절반을 넘었다.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28.5%에 그쳤다.
조사관제 도입으로 민원이 줄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6.8%,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22%로 역시 제도 시행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관의 사안 조사 처리 기간을 두고서는 62.4%의 응답자가 '학교가 맡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답했다. '(학교보다) 더 빠르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교사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지적 받은 '조사관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와 관련한 질문엔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는 응답이 33.2%, '성 사안 등 사안에 따라 동석한다'는 응답이 35.9%로 나왔다. '모든 조사에 동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원은 18.6%였다.
교사들은 조사관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모든 사안'(41.3%), '학교가 처리를 요청한 사안'(58.7%)을 다루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관들에게 모든 사안을 맡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불필요한 행정업무 발생 부담'(42.4%), '조사관 배치까지 상당 기간 소요'(18.7%)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관제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교사들 중 36.2%는 '신고 접수부터 초기대응, 조사, 종결까지 조사관이 전담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사의 행정 업무 제외(25.2%), 조사관 전문성 강화(9.0%), 조사관 확대 및 담당학교 지정제 도입(8.9%) 등도 제도 보완 과제로 꼽혔다.
교총은 "교원이 학폭 업무·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하도록 후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사관의 처우 개선 및 보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조사관제)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6~21일 전국 초중고 교원 3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업무를 맡는 직책이다. 교사들의 학교폭력·민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에 투입됐다.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 조사관제 도입으로 업무가 줄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교사의 비율은 53.2%로 절반을 넘었다.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28.5%에 그쳤다.
조사관제 도입으로 민원이 줄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56.8%,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22%로 역시 제도 시행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관의 사안 조사 처리 기간을 두고서는 62.4%의 응답자가 '학교가 맡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답했다. '(학교보다) 더 빠르다'는 응답은 8.1%에 불과했다.
교사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지적 받은 '조사관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와 관련한 질문엔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는 응답이 33.2%, '성 사안 등 사안에 따라 동석한다'는 응답이 35.9%로 나왔다. '모든 조사에 동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교원은 18.6%였다.
교사들은 조사관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모든 사안'(41.3%), '학교가 처리를 요청한 사안'(58.7%)을 다루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관들에게 모든 사안을 맡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불필요한 행정업무 발생 부담'(42.4%), '조사관 배치까지 상당 기간 소요'(18.7%) 등을 이유로 꼽았다.
조사관제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교사들 중 36.2%는 '신고 접수부터 초기대응, 조사, 종결까지 조사관이 전담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사의 행정 업무 제외(25.2%), 조사관 전문성 강화(9.0%), 조사관 확대 및 담당학교 지정제 도입(8.9%) 등도 제도 보완 과제로 꼽혔다.
교총은 "교원이 학폭 업무·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하도록 후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사관의 처우 개선 및 보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