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6명 모집,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2024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92명, 15일부터 19일까지 공공근로 사업 534명을 각각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은 자원재생, 관광자원활용 등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25개 사업장, 192명) 사업과 시설물 환경정비, 행정서비스 지원 등 공공근로(230개 사업장, 534명) 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2024년 9월2일) 현재 만 18세 이상 창원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신청자 가족 합산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 등록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선발된 참여자는 9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간 하루 4시간 근무하며, 급여는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월급 및 주·월차수당, 간식비 등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은 자원재생, 관광자원활용 등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25개 사업장, 192명) 사업과 시설물 환경정비, 행정서비스 지원 등 공공근로(230개 사업장, 534명) 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개시일(2024년 9월2일) 현재 만 18세 이상 창원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신청자 가족 합산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정기소득이 없는 구직 등록자로서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다.
선발된 참여자는 9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간 하루 4시간 근무하며, 급여는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월급 및 주·월차수당, 간식비 등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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