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제 시행
위반 적발돼도 최대 과태료 100만원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 5월부터 의약품 오·남용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병원과 약국에서의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됐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본인확인 미이행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하남경찰서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육군 소속 40대 간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군 수사당국에 넘겼다.
A씨와 함께 전역자들의 개인정보로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한 30대 여성 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부망에서 빼낸 전역자 9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 병원을 돌며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자신의 이름으로 마약성 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인지한 한 피해자가 보건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지난 5월 20일 이후에도 버젓이 도용된 개인정보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구매했다는 점이다.
보건당국은 의약품 대리처방이나 대리구매,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올 5월 20일부터 진료나 의약품 판매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과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A씨 등이 제도가 시행된 5월 20일 이후에도 지난달까지 수차례 병원에서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본인 확인을 통한 도용피해 예방 조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통보가 오는 구조여서 지자체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내리게 된다”며 “현장에서 병원·약국 관계자와 환자가 대면해 확인하는 방식이라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8일 하남경찰서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개인정보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육군 소속 40대 간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군 수사당국에 넘겼다.
A씨와 함께 전역자들의 개인정보로 마약류를 처방받아 투약한 30대 여성 지인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부망에서 빼낸 전역자 90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수도권 일대 병원을 돌며 마약류인 졸피뎀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자신의 이름으로 마약성 의약품이 처방된 사실을 인지한 한 피해자가 보건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문제는 이들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지난 5월 20일 이후에도 버젓이 도용된 개인정보로 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구매했다는 점이다.
보건당국은 의약품 대리처방이나 대리구매,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올 5월 20일부터 진료나 의약품 판매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전에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과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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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 등이 제도가 시행된 5월 20일 이후에도 지난달까지 수차례 병원에서 피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본인 확인을 통한 도용피해 예방 조치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통보가 오는 구조여서 지자체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내리게 된다”며 “현장에서 병원·약국 관계자와 환자가 대면해 확인하는 방식이라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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