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시행…3년간 1500억원 지원

기사등록 2024/07/02 14:26:09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용보증기금(신보)은 2일 실패를 경험한 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보와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개 은행은 지난해 체결한 '은행권 공동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신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다 실패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재창업한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계획안에 따라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기업인이 재창업한 기업 등이다.

대상 기업은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보는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 적용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실패 기업인이 그간의 경영활동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재기와 재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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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시행…3년간 1500억원 지원

기사등록 2024/07/02 14:26: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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