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개정 3일 시행
농어업인 주택 사용규제 완화
![[논산=뉴시스]논산형 스마트팜인 창고형 식물공장에 딸기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2024. 06. 2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26/NISI20240626_0001586388_web.jpg?rnd=20240626181552)
[논산=뉴시스]논산형 스마트팜인 창고형 식물공장에 딸기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2024. 06. 26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지난 3월 발표한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도 최대 16년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의 확산을 위해 관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대 8년에서 16년까지 확대하고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작물재배사 시설 기준을 신설했다.
또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