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소식]방치 농기계 매각·폐기 등

기사등록 2024/07/01 16:10:05

[곡성=뉴시스] 무단 방치 농기계.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무단 방치 농기계. (사진=곡성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농업기계를 매각·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에 대해 소유·점유자에게 이동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이행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소유·점유자가 확인된 농기계는 서면 통보 후 20일이 지나면 처분 가능하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7일 이상 공고한 후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 후에 매각·폐기할 수 있다.

곡성군은 토양오염, 경관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방치 농기계를 파악해 매각·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문화로운 장(場)' 11월까지 운영

곡성군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문화로운 장(場)'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다음달에는 옥과면 월파관에서 펼쳐지며, 9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섬진강마을영화제 '늦었다고 말하는 당신에게'가 열린다.

이 밖에도 지역의 학교가 참여하는 행사와 광주지역 모던국악그룹 공연, 영화 상영도 펼쳐진다.

◇'행복한 아버지 학교' 참가자 모집

전남 곡성군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오는 16일까지 '행복한 아버지 학교' 참가자 15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행복한 아버지 학교'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아버지들이 변화하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소통과 코칭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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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소식]방치 농기계 매각·폐기 등

기사등록 2024/07/01 16:10: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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