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 보건소는 제천 지역 141개 호텔·모텔 등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우리 숙박업소는 게시된 요금을 준수합니다'라고 새긴 스티커를 제작, 배부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제천 시내권 숙박업소 우선 부착한 뒤 배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요금을 입구 등에 게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바가지요금을 받다 두 차례 이상 적발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시는 외지 관광객의 숙소 선택 편의를 위해 호텔·모텔·여인숙 이용요금을 시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부당한 숙박요금은 선량한 숙박업계의 피해와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진다"면서 "게시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요구받은 숙박업소 이용객은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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