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제도 개선안 시행

경북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교육청이 이 달부터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물품구매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방안은 지난달부터 시행한 시설 공사 관급자재 관련 개선에 이은 것으로 물품 선정 단계부터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된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 금액 기준과 적용 대상 기관 확대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다.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 경북교육청은 2011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학교에만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경북교육청 산하 전 기관으로 전면 확대했다.
심의 대상 금액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교직원 업무를 줄이고 2000만원 이하 금액은 지역업체 물품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제도'는 2021년부터 '100만원 이상 타 시도 업체 물품구매 때 사유서 첨부'를 시행해 왔으나, 사유서 작성은 일정한 서식 없이 업무 담당자의 자율에 맡겨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청은 이를 개선해 표준 서식을 마련하고 기관(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또 1인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던 것을 조달 물품(제3자 단가계약물품) 구매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교육청은 또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지역업체 가산점 적용이 가능한 종합평가 방식을 권장하고, 제한경쟁 입찰 때는 지방계약법에 규정한 지역 제한을 지키도록 했으며,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 때는 경북에 있는 생산시설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박성일 경북교육청 행정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제도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방안은 지난달부터 시행한 시설 공사 관급자재 관련 개선에 이은 것으로 물품 선정 단계부터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된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 금액 기준과 적용 대상 기관 확대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제도 강화다.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 경북교육청은 2011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학교에만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경북교육청 산하 전 기관으로 전면 확대했다.
심의 대상 금액도 현재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교직원 업무를 줄이고 2000만원 이하 금액은 지역업체 물품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업체 물품 우선구매 제도'는 2021년부터 '100만원 이상 타 시도 업체 물품구매 때 사유서 첨부'를 시행해 왔으나, 사유서 작성은 일정한 서식 없이 업무 담당자의 자율에 맡겨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청은 이를 개선해 표준 서식을 마련하고 기관(부서)장 결재를 받도록 했다.
또 1인 수의계약에만 적용하던 것을 조달 물품(제3자 단가계약물품) 구매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교육청은 또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때 지역업체 가산점 적용이 가능한 종합평가 방식을 권장하고, 제한경쟁 입찰 때는 지방계약법에 규정한 지역 제한을 지키도록 했으며, 중증 장애인생산품 구매 때는 경북에 있는 생산시설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박성일 경북교육청 행정국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제도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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