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모집
1~12일 신청서 및 서류 우편 제출…다음 달 선정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급여 예비급여 2차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신노년층의 욕구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반영한 급여 품목 확대와 수급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 사업'은 1차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품목 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신기술 활용 등 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과 사용 효과성 등을 검증해 복지용구로서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신청 대상은 기존 18개 품목 외 AI와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수급자의 재가 생활 돌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품목이다.
현재 복지용구 18개 품목에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팬티, 욕창 예방 매트리스, 경사로 등이 있다.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1~12일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처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다.
품목 접수 후 복지용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의 복지용구 급여 적정성에 대한 1·2차 심사, 가격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시범 사업 대상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9월 중 수급자에게 본인부담률 30%로 급여를 제공한다. 수급자의 실사용을 통한 효과성 검증 및 평가를 통해 본 급여 품목으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 확대 사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의 진입 기회를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 지원 강화와 돌봄 제공자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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