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예산 사전 심의권 부여도
이달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발의해 조속 처리
정무장관 신설도…"국회-정부 원활한 소통 강화"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기획부처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게 밝히면서 처음 언급됐다.
현재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인구대응 정책 등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모든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은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맡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조직 관련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
이날 발표된 개편 방안을 보면 우선 부처 명칭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한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조정 등을 맡게 되며 특히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부·여가부(일·가정 양립), 여가부(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달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게 밝히면서 처음 언급됐다.
현재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인구대응 정책 등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모든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 등은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맡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조직 관련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
이날 발표된 개편 방안을 보면 우선 부처 명칭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한다.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 배분·조정 등을 맡게 되며 특히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복지부(출산·아동·노인), 고용부·여가부(일·가정 양립), 여가부(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일부 부처의 기능도 개편한다.
복지부의 저출생·고령화 법령 및 정책, 기획재정부의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한다.
또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기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를 반영힌다.
특히 사회부총리는 현재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인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등 2명을 두게 된다. 아울러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처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담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저고위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는다. 해당 법명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는 국무위원인 '정무장관' 신설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무장관 신설 배경을 밝혔다.
과거에도 무임소장관(1970~1981년), 정무장관(1981~1998년), 특임장관(2008~2013년) 등이 신설된 바 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
정무장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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