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 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제공된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 지원, 재가 돌봄, 이동 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용자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 보충성(다른 서비스 부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격 확인 후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이내에서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0일 안에 종료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된다.
한편 울산시는 긴급돌봄 서비스 광역지원기관으로 (재)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지정해 7월 1일부터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행한다.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된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2개소(중구 1개소, 북구 1개소)를 우선 지정했다. 나머지 구·군 지역도 7월 중 공모를 통해 제공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