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2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센터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연다.
여가부는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영역의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째 날 개회식에는 림 알살렘(Reem Alsalem)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총 3부에 걸쳐 국제기구, 정부기관, 서비스 지원기관, 기업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살펴보고 다각적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1부에서는 '기술매개 여성폭력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유엔여성기구와 유엔인구기금(UNFPA) 전문가가 기술매개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유엔여성기구는 기술매개 여성폭력을 성적 이미지의 남용, 온라인 괴롭힘, 온라인 스토킹 및 딥페이크 유포 등 디지털 도구 사용으로 인해 촉진·악화되는 범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어 애셔 플린 호주 모나쉬대학교 교수가 기술매개 여성폭력의 특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부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기술매개 여성폭력 대응 방안'을 주제로 민간, 정부, 기업의 활동을 알아본다.
민간 서비스기관인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의 존 셰한 부대표와 정부 규제기관인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 멜라니 버튼 선임연구원 발표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접근 방식의 차이, 아동 및 성인 사례 비교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글로벌 플랫폼 기업 '메타(Meta)'의 프리얀카 발라 아태지역 안전정책 총괄책임자가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한 메타의 파트너십 관계, 기술적 조치 및 재원 마련 등의 운영 정책을 발표한다.
3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다룰 예정이다.
여가부는 그동안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 강화, 유통 차단, 피해자 지원 등 정부정책 전반을 설명하고, 산하기관인 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발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 사항을 소개하고, 투명성 보고서 검증 강화를 위한 추진 사항을 발표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조직 검거와 미국거주 성착취물 제작 피의자의 강제송환·검거 등 사례를 발표한다.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기술매개 여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정보 및 신변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의 피해자 보호정책을 소개한다.
둘째 날에는 시민사회, 국제기구, 아태지역 8개국 정책 관계자 등이 지원사례 및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 ▲기술매개 여성폭력 측정: 정의, 데이터 수집 및 방법론적 과제 ▲아태지역 국가별 사례: 기술매개 여성폭력 해결을 위한 전략 및 정책 등이다.
아울러 이번 콘퍼런스 종료 후인 내달 3일에는 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가 삭제지원 상시 협력 창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국경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영상물의 수요와 공급,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윤리경영과 자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성과가 공유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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