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밤낮 가리지 않고 우려 지역까지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경찰이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밤낮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생겨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여름 휴가철에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로 일제 단속하고,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한다.
음주단속 장소도 늘어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유흥·번화가, 골프장,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단속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동승자의 방조행위 등을 처벌하고 차량 압수까지 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 214명에서 지난해 159명으로 줄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 등으로 사망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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