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지정 시 고강도 규제…"현실적으로 불가능"
'특수가연물' 지정하면 보관 수량·적재 제한 가능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31명의 사상자를 낳은 화성 공장 화재를 계기로 리튬배터리가 소방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를 위험물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사건의 원인이 된 리튬 배터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로 지정돼있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은 불에 잘 붙거나 자기 스스로 불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을 갖는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로 지정되면 제조부터 저장, 취급, 운반 전반에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위험물 제조업체에서는 법에서 정한 화재예방 규정을 마련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제조업체마다 위험물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하며 운반이나 운송 과정에서도 위험물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갖춘 운전자만 위험물을 옮길 수 있다.
이렇듯 위험물로 지정되면 고강도의 규제가 따라붙게 되는데, 물과 접촉하면 폭발하기 쉬운 금수성 물질인 리튬의 경우 제3류 위험물로 지정돼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완제품인 리튬 배터리는 그렇지 않다.
가공된 제품까지 위험물로 규제하면 관련 업체들의 비용과 부담이 불어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다 보니 리튬배터리는 보관 방법과 관리 수량 등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를 위험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완제품을 위험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보관 방법부터 복잡한 규제가 적용되는데, 위험물로 지정되면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불편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리튬배터리와 같은 완제품을 위험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소방당국의 입장이 틀리진 않다고 말한다.
현재의 위험물 관리체계는 원재료나 화학물질 위주로 짜여져있어 제조나 가공을 거친 제품을 위험물로 지정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리튬배터리처럼 위험성이 큰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원재료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제조와 취급 단계까지는 관리 대상이 적어 규제가 가능할 순 있으나 제품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유통·판매 단계에서부터는 규제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위험물이라는 건 대부분 원재료, 물질에 관한 것이라 제품화된 것들은 위험물의 범주에 넣어 관리하기 어렵다"며 "원재료 정도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제품이 거쳐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사건의 원인이 된 리튬 배터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로 지정돼있지 않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말하는 위험물은 불에 잘 붙거나 자기 스스로 불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을 갖는 물품을 말한다. 위험물로 지정되면 제조부터 저장, 취급, 운반 전반에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위험물 제조업체에서는 법에서 정한 화재예방 규정을 마련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제조업체마다 위험물 안전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하며 운반이나 운송 과정에서도 위험물 분야 자격을 취득하는 등 요건을 갖춘 운전자만 위험물을 옮길 수 있다.
이렇듯 위험물로 지정되면 고강도의 규제가 따라붙게 되는데, 물과 접촉하면 폭발하기 쉬운 금수성 물질인 리튬의 경우 제3류 위험물로 지정돼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완제품인 리튬 배터리는 그렇지 않다.
가공된 제품까지 위험물로 규제하면 관련 업체들의 비용과 부담이 불어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다 보니 리튬배터리는 보관 방법과 관리 수량 등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를 위험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완제품을 위험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며 "보관 방법부터 복잡한 규제가 적용되는데, 위험물로 지정되면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게 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도 불편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리튬배터리와 같은 완제품을 위험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소방당국의 입장이 틀리진 않다고 말한다.
현재의 위험물 관리체계는 원재료나 화학물질 위주로 짜여져있어 제조나 가공을 거친 제품을 위험물로 지정하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리튬배터리처럼 위험성이 큰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원재료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제조와 취급 단계까지는 관리 대상이 적어 규제가 가능할 순 있으나 제품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유통·판매 단계에서부터는 규제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위험물이라는 건 대부분 원재료, 물질에 관한 것이라 제품화된 것들은 위험물의 범주에 넣어 관리하기 어렵다"며 "원재료 정도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제품이 거쳐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확인된 리튬 배터리의 위험성에 비해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법하다고 얘기한다.
특수가연물이란 쉽게 말해 위험물보다는 위험하진 않으나 일반 가연물로 두기에는 화재 위험성이 큰 물질로 석탄, 나무껍질, 볏집 등이 특수가연물에 해당한다.
특수가연물로 지정되면 물품의 저장·취급 장소의 관리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화재에 대비해 물품들을 소분해서 보관하도록 하거나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는 식으로 제품의 보관, 적재 방법 등도 규제할 수 있다.
이번 화성 참사를 보면 열 폭주를 일으킬 수 있는 리튬배터리 3만5000여개가 겹겹이 쌓여 보관돼있던 탓에 폭발력이 커지고 화재 진압이 지연됐는데, 소분 보관만 이뤄졌더라도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영주 교수는 "배터리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불이 안 날 순 없다"며 "다만 이번처럼 제품들이 많이 모여있는 경우에 불이 났을 때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 조금씩 나눠 보관하도록 한다 거나, 보관하는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특수가연물로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세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많이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조금씩 소분해서 갖다 놓는 등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야 한다"며 "소방 점검이나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