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7월부터 충북 제천 지역 일부 도시공원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게 된다.
제천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금주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정한 금주구역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784곳이다.
7~12월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계도 기간 동안 금주구역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내걸어 이를 홍보하기로 했다. SNS 활용한 캠페인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도"라면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2년 7월 이 조례를 제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을 고려해 시행을 미뤄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천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금주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정한 금주구역은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784곳이다.
7~12월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계도 기간 동안 금주구역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시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내걸어 이를 홍보하기로 했다. SNS 활용한 캠페인에도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도"라면서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2년 7월 이 조례를 제정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을 고려해 시행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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