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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삼촌처럼 따랐던 선배 딸 '성폭행'…2년만에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24/06/28 17:21:47

최종수정 2024/06/28 17:33:02

'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딸은 충격으로 인지능력 만 4세 수준으로…생도 마감

휴대폰 포렌식, 다이어리 분석…2년만에 범행 특정해

[논산=뉴시스] 대전지검 논산지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 대전지검 논산지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자신을 친삼촌처럼 따랐던 선배의 딸을 성폭행하고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를 검찰이 수사 착수 2년만에 기소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지역 선배의 딸인 B(21)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그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A씨를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치상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성폭행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사자명예훼손죄)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사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없는 점을 간파, 지역 동호회 등에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B씨는 아버지의 폭행으로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의 충격으로 B씨의 인지능력은 만 4세 수준으로 저하됐다. B씨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친 아버지는 B씨가 사망한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열악한 임시컨테이너에서 생활을 이어갔다. 

피해를 진술할 B씨가 사망한 까닭에 검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B씨가 작성한 다이어리의 내용 등을 재검토해 범행 일시와 장소를 특정했다.

A씨가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이른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수차례 성폭행한 사실과 추가로 B씨를 성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검찰이 밝혀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피해자 부모에게 심리 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 난방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충실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조치를 실시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와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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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삼촌처럼 따랐던 선배 딸 '성폭행'…2년만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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