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아파트 공사장' 추락사…현장소장 등 7명 송치

기사등록 2024/06/28 14:15:08

최종수정 2024/06/28 16:24:39

한화 3명·하도급 3명·감리사 1명

광주노동청, 중처법 혐의 조사중

[제주=뉴시스] 제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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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한화건설이 짓던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화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 3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3명, 감리사 1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9일 오전 10시56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A(60대)씨가 약 4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에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방호망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공사장에는 500여세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이들 중 일부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서 한화건설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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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 아파트 공사장' 추락사…현장소장 등 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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