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영풍 석포제련소의 1개월3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구고법 행정 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28일 원고 주식회사 영풍이 피고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했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4월17일부터 19일까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반은 석포제련소에서 폐수배출시설 중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 공정 중 고효율 침전조의 폐수가 넘쳐 유출됐고 이같이 유출된 폐수를 우수 저장 이중 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관이 설치·운영된 점(제1처분사유)을 확인했다.
폐수처리시설 중 침전조로 유입됐으나 일부 넘쳐 유출된 폐수를 우수 저장 이중 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 설치·운영된 점(제2처분사유)도 적발했다.
경상북도는 제1처분사유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제2처분사유는 같은 항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조업정지 3개월30일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이후 영풍에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조업정지기간의 감축을 권고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2020년 12월29일 조업정지 1개월30일을 처분했다.
처분에 불복한 영풍은 "배출은 사업자가 조직적이고 계속적이며 비정상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것으로서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고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련소의 이중 옹벽조와 우수 저장시설을 유출 차단시설, 집수시설 또는 수질오염 사고방지시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중 옹벽조와 우수 저장시설은 물환경보전법이 정하고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아닌 점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