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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