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국조 쌍끌이 공세…방송3법·방통위법도 속도전
방통위원장 탄핵안 전 당론 채택 '2인체제 직권남용' 위법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회기인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며 대여 공세의 전열을 정비했다.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27일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국회 내 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방송3법·방통위법을 비롯해 6월 임시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도 있고 국정조사를 추진할 사안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일단 채 상병 순직 사건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다발로 몰아치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법은 지난 21일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회부됐고,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은 방통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총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25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묶어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날 의총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당은 탄핵안도 6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정치권 시선은 국회 운영의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여야는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에 합의했지만 아직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때문에 쟁점법안 처리는 7월 국회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우 의장이 채상병 특검법 등 일부 법안은 우선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일주일 남은 만큼 우 의장은 일단 여야 합의를 목표로 최대한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협의 과정과 정무적인 판단으로 본회의 개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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