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문자 1년새 808만건 증가해
경찰 "일부 문자재판매사 해킹이 원인"
'리딩방 유인'은 형사처벌 어려울 수도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울 강서구에 사는 50대 박모씨는 투자를 유도하는 스팸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 이전에도 스팸 문자는 꾸준히 발송됐지만, 최근 들어 하루 5-6회로 빈도가 는 것 같다고 했다. 박씨는 "개인정보가 어디서 새는 건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팸문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988만 건이던 스팸 신고 건수는 이달 2796만 건으로 늘었다. 1년 새 808만 건가량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이 쇄도하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팸문자 급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조해 스팸 문자에 공동 대응하고 피해 업체의 해킹 여부와 규모 등을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일부 문자재판매사가 해킹된 것을 불법 스팸문자 급증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KISA 역시 불법 스팸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일부 문자재판매사가 해킹된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KISA 측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문자재판매사를 대상으로 해킹으로 인한 피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 스팸 문자가 불법적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형사처벌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법 스팸 문자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다수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퍼지고 있는 '리딩방 유인' 등은 단순 유인 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경찰은 불법 스팸문자 발송 비용을 고려하면, 이들이 다수의 수신자에게 불법적 내용의 스팸 문자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민영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해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스팸문자 발송 경위에 대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 또한 수사의 범위에 두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의 자체적인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원유재 한국정보보호학회장(충남대 교수)는 "스팸문자 발송시 해킹한 정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자동 생성할 수도 있다"며 "통신사를 통해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스팸 문자도 수익이다. 그 이해관계를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팸문자 감소를 위한 통신사의 자발적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해외서버에서 발송하는 경우 실질적 처벌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국내 통신사를 거쳐 우리나라 통신가입자에게 수신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통신사업자들이 협력해 기술적으로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권 교수는 "스팸은 발송하는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사전 규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관계부처와 검경 등 형사사법기관 등의 주기적 점검이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실제로 스팸문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988만 건이던 스팸 신고 건수는 이달 2796만 건으로 늘었다. 1년 새 808만 건가량이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른 시민 불편이 쇄도하자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팸문자 급증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조해 스팸 문자에 공동 대응하고 피해 업체의 해킹 여부와 규모 등을 신속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일부 문자재판매사가 해킹된 것을 불법 스팸문자 급증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KISA 역시 불법 스팸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일부 문자재판매사가 해킹된 데 따른 영향으로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KISA 측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문자재판매사를 대상으로 해킹으로 인한 피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 스팸 문자가 불법적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형사처벌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법 스팸 문자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다수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퍼지고 있는 '리딩방 유인' 등은 단순 유인 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경찰은 불법 스팸문자 발송 비용을 고려하면, 이들이 다수의 수신자에게 불법적 내용의 스팸 문자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민영 통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해킹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스팸문자 발송 경위에 대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 또한 수사의 범위에 두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의 자체적인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원유재 한국정보보호학회장(충남대 교수)는 "스팸문자 발송시 해킹한 정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자동 생성할 수도 있다"며 "통신사를 통해 정확한 수사를 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스팸 문자도 수익이다. 그 이해관계를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팸문자 감소를 위한 통신사의 자발적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해외서버에서 발송하는 경우 실질적 처벌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국내 통신사를 거쳐 우리나라 통신가입자에게 수신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통신사업자들이 협력해 기술적으로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권 교수는 "스팸은 발송하는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서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충분한 사전 규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관계부처와 검경 등 형사사법기관 등의 주기적 점검이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