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법상 청구 요건 검증 절차
광주시의회 의장 30일 이내 조례발의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7일 광주지역 일부 주민들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임위가 심의하도록 수리했다.
운영위의 수리 결정은 주민조례 청구안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다.
이에 앞서 의회사무처는 주민 1만388명의 서명으로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안에 대해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운영위의 수리 결정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 30일 이내에 주민조례 청구안을 발의하고,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민주·인권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지역 정서상 가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 23명 중 민주당 의원이 21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날 운영위 회의실 앞에서는 광주지혜학교 학생과 교육시민연대 회원 50여 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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