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유죄…2심서 무죄·감형돼
대법, 상고기각…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2020년 7월 부산에서 시민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구청장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들 대부분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씨 등 공무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감형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에 폭우로 물이 차면서 차량 6대가 침수, 시민 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동구청장의 휴가로, A씨는 재난 안전 책임자를 맡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근해 적절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부산시와 동구청 관련 공무원들도 재난 상황 점검, 현장 담당자 배치, 출입통제시스템 관리 미흡 등의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 또는 감형됐다.
A씨는 1심에서 금고 1년2개월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의 벌금 1500만원 형량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 1심 벌금 1000만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E씨에게는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전 동구청 건설과장 F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감형됐다.
다만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 H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아졌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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