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34조, 현역 의원 타 후보 선거운동 금지
한동훈·원희룡 등 러닝메이트·보좌진 파견 도마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7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거운동 등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2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당헌·당규 34조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러닝메이트나 현역 의원의 보좌진 파견 등은 당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엄단해야 한다"며 "선관위에서 징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한 선관위 관계자는 "(러닝메이트 제도 등은) 우리 당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라며 "해당 사항을 문제 삼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전당대회가 부정되는 것"이라며 징계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 제34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은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한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 지정과 관련, 취재진에게 "당헌·당규를 보면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를 할 수 없다"며 "러닝메이트를 하겠다는 분들이 특정 후보를 위해 뛰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여러 의원들은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본격적인 세 불리기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보좌진을 파견하는 행위는 대외적으로 지지 선언과 같은 효과이고, 실질적으로 선거운동과 같다"며 "당규 제34조의 입법취지와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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