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쉬워져"

기사등록 2024/06/26 16:18:35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결제원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iM뱅크(구.대구은행) 등 9개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이 금융인증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간편 인증서다.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되는 공동인증서와 달리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한다.

인증서를 이동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할 필요 없이 PC·모바일 어느 환경에서나 6자리 비밀번호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사업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허가된 담당자 간 인증서 공유 ▲업무시간 외 인증서 부정사용 방지 등의 사업자 특화 기능도 제공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앱 설치가 필요 없는 간편한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 도입으로,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도 인증서를 보다 손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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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쉬워져"

기사등록 2024/06/26 16:18: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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