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성윤·혁신당 박은정 '공수처법 개정' 토론회
"공수처장 장관급 격상·기소권 확대 필요"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임기 규정을 보완하고 수사·기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26일 제기됐다. 공수처가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직접 수사해 기소한 건이 3건에 그치는 등 수사력에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론회'를 주최하고 "최근 국회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중 윤석열 대통령실이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도, 임의제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어떤 성역도 없이 수사해서 공수처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등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서 제외돼 있다"며 "행정 인력도 각 부처 파견 직원을 제외하면 고작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제약 없이 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후보자 시절이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현장 축사를 통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와 공직 비리 견제하는 검찰 법원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다"며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가 제대로 된 원래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윤제 명지대학교 교수는 '현행 공수처법의 문제점과 개정안' 발제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2017년 9월 18일 발표한 공수처법을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 50명·수사관 70명을 적정 인원으로 권고한 바 있는데 법무부 태스크포스(TF)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정원이 검사 25명·수사관 40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이 교수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 개념 회복해 공수처가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해 관할권 행사 ▲공수처에 모든 대상 사건에 대한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 장관급으로 격상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개혁위안에서 삭제된 수사기관공직자범죄의 개념을 회복시켜 검사·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또한 모든 검사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수처가 담당한다는 전통을 자체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토론회'를 주최하고 "최근 국회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중 윤석열 대통령실이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공수처는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도, 임의제출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평가받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어떤 성역도 없이 수사해서 공수처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국가공무원법 등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서 제외돼 있다"며 "행정 인력도 각 부처 파견 직원을 제외하면 고작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제약 없이 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후보자 시절이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현장 축사를 통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와 공직 비리 견제하는 검찰 법원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다"며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가 제대로 된 원래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윤제 명지대학교 교수는 '현행 공수처법의 문제점과 개정안' 발제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2017년 9월 18일 발표한 공수처법을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 50명·수사관 70명을 적정 인원으로 권고한 바 있는데 법무부 태스크포스(TF) 등의 논의를 거치면서 정원이 검사 25명·수사관 40명으로 축소됐다.
이에 이 교수는 ▲수사기관공직자범죄 개념 회복해 공수처가 검사의 모든 범죄에 대해 관할권 행사 ▲공수처에 모든 대상 사건에 대한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 장관급으로 격상 ▲공수처 검사 연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개혁위안에서 삭제된 수사기관공직자범죄의 개념을 회복시켜 검사·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또한 모든 검사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수처가 담당한다는 전통을 자체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