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법원 제소한다…역사 후퇴 안돼"

기사등록 2024/06/25 17:10:42

최종수정 2024/06/25 21:20:52

"차별·혐오 예방 충분히 검토 안한 결정"

"입법권 남용된 의결" 법원 제소 방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06.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에 관한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4.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되자 "역사가 후퇴해선 안된다"며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에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12년 간 교육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왔던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며 "참담하다. 이렇게 역사가 후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고려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시의회가 정치적 논리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들에게 악성 민원이 제기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오용하는 일부 그릇된 이기심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학생인권을 지우는 방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순 없다"고 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대법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 온 조례를 증명할 수도 없는 연관성과 반헌법, 반인권적 차별에 근거해 폐지하는 것은 입법권이 남용된 의결"이라며 "저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활용해 학생의 인권과 공존의 교육을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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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법원 제소한다…역사 후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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