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저출산 극복과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손주돌봄 지원사업과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손주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24~35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양질의 돌봄을 위해 온라인 교육(4시간)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며, 조부모는 타 주소지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나 부모와 아동은 창원시에 거주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양육권자인 부모가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원, 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을 1년 간 지원한다.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은 평균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난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의 미혼 여성으로 본인의 중위소득 180% 이하, AMH(난소기능검사) 1.5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20대 중에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AMH 검사 결과 1.0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난자냉동 시술비는 본인 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시술해야 한다. 선착순으로 10명까지 지원한다.
홍남표 시장은 "임신부터 자녀 양육까지 다양한 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조부모 손주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과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의 24~35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양질의 돌봄을 위해 온라인 교육(4시간)을 사전에 이수해야 하며, 조부모는 타 주소지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나 부모와 아동은 창원시에 거주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양육권자인 부모가 신청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20만원, 2명은 월 30만원, 3명은 월 40만원을 1년 간 지원한다.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은 평균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난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남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28~40세의 미혼 여성으로 본인의 중위소득 180% 이하, AMH(난소기능검사) 1.5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20대 중에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 또는 항암치료 등으로 AMH 검사 결과 1.0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난자냉동 시술비는 본인 부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시술해야 한다. 선착순으로 10명까지 지원한다.
홍남표 시장은 "임신부터 자녀 양육까지 다양한 지원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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