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했다 안심시키고 전세계약 체결도
HUG에 위조 계약서 제출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100여명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50대 집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집주인은 자신의 자본은 단 8000만원만 투자하고, 주로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이용해 124억원에 달하는 건물 4채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균)는 A(50대·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초기 자본 8000만원을 투자해 은행대출금과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이용하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다세대건물 4채(108가구, 매입가 124억원 상당)를 매입했다.
A씨는 임대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임차인 104명이 낸 보증금 8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가입했다고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과도한 대출과 전세 임대계약 때문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임대보증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총 35건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로 여유 자금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B씨의 건물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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