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 발굴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 급여 수급 가능
위기임산부 지원 업무 서비스정보시스템 활용 근거
복지부 "취약계층 복지수급권 강화될 것으로 기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생계 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거나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도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13자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다음 달 3일부터 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사회보장급여 11개 유형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 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 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 지원, 보호출산 지원,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 임산부 지원 업무 시스템 사용 근거도 마련했다. 다음 달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제)에 따라 위기 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해당 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임산부 상담, 출생 증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을 뜻한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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